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율에 유리하다

정보기록|2018. 9. 15. 15:18

최근에 9.13 부동산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기는듯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자라면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크게 부동산보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의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 한 뒤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르며 줄여서는 종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금액이 클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방법이 인별당 공시지가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인데? 인별로 계산하게 되나?}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종합부동산세를 위해서 부부합산을 하는것이 세금에 대해서 절세하고 이득인 부분인지 알아보려고 할텐데요.



종부세는 인별당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자인경우는 기본공제 3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9억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합산을 하면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별로 계산하게 될 시 = 6억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부부합산(부부 공동명의)로 계산하게 될 시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1/2 되어 인별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6억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합산을 하시는게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 12억재산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는 각각 6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별당 6억원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이 1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라고 가정할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므로 3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합산을 하는방법이 세금을 줄이는데에 있어서 훨씬 이득적인 부분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하라면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든것처럼 12억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는 개인별로 과세하게 되는 경우 훨씬 불리한부분이 많으니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즉, 공동명의로 소유하신 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시는것이 유리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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