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하여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신분들이라면 정보를 잘 확인해보시고 절세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참고로 1가구1주택자의 경우는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또한 규제가 되면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2년보유 조건에서 2년실거주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동안 실제로 거주를 하여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을 잡으라고 했지 실거주하는시민들까지 잡으니 이건 조금 답이 없는거 같기도 하네요. 여튼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가구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일시적인 경우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이 가능합니다. 즉 잠시동안, 일정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번째 비과세 요건으로는 1번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 2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2번주택이 3년이 되기전에 1번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결국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기존주택+신규주택 구입 방법
기존주택에서 조금 더 나은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는 경우 입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부모 소유의 주택 + 자식 소유의 주택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에 2년 안에 먼저 매도 하게 되는 집은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자식 소유의 주택 + 자식 소유이지만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
이 경우에는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4)부모 소유 주택 + 자식 소유 주택
자식이 30세 이상이거나 or 별도의 소득이 있으며 세대분리를 했으며 각각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5)기존의 주택 + 상속받은 주택
기존주택의 경우는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된다고 하네요. 상속으로 받아서 2채가 된 경우에 2년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6)기존주택 + 증여받은 주택
1가구 2주택입니다. 3년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며 보유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7)기존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입니다.
8)기존 주택 + 사무용 오피스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9)본인 소유 주택 + 결혼 후 상대방의 주택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해야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지금까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혼인, 부모봉양, 상속, 증여, 이사, 자녀, 직장전근 등의 문제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웬만한 조건으로 하나의 주택을 기간내에 매도한다면 충분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주택 매수를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