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계산방법 규정은?

정보기록|2018. 9. 20. 13:08



임금이나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받아서 지급받는 근로자분들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게되는 기간제로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포함해서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지불받는분을 말합니다.



이렇듯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은 일용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못받을걸로 알고 계시지만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팀의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장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서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다시말해서 회사의일을 하지만 소속은 팀장의 소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선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며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업무수행과정 중 사용자가 구체적이며 직접 지휘감독을 하게되는지의 여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는경우 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작업도구 및 비품이나 원자재등의 소유관계,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에 소속회사에 퇴직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면서 4주를 평균으로 계산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속년수또한 현장별로 따지는게 아니라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할지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1일의 평균임금 * 30 * (총근로날자/365) 이며

하루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받은 임금을 그기간동안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로 퇴직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한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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