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사망하게 되면 사람은 재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재산을 상속인이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없이 한번에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은 물론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와 국세나 지방세같은 세금과 연금가입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09.07일부터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함께 건축물 소유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서비스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되는데요. 정부24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텐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민원서비스메뉴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중간에 새로운민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번째메뉴인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신분증과 함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성년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하는인의 이름과 주민번호와 사명자와의관계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주소도 적어주시구요. 그 이후에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사망일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해준 뒤 다음으로는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재산을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전체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토지 및 지방세와 자동차는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기본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끝이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상 안심상속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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