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기본공제 확인
사망에 의해서 재산이 아무대가없이 이전되는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속은 무상으로 이전되지만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는 우선 기본공제로 2억원이 들어갑니다. 즉 아무런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2억은 공제를 받게 되는제도입니다. 추가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도 있습니다.
인적공제로는 배우자와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로 배우자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10억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로 배우자같은경우는 최소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자녀같은경우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 1 천만원 X ( 19살 - 현재나이 ) ] 의 금액만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로자같은경우도 1인당 오천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일괄공제로는 모든걸다 포함해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5억이 되지 않을때 5억까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5억한도와 일괄공제를 합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상속세가 1억이하일경우 10%이며 5억이하는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이하는 30%에 누진공체 6천만원, 30억이하는 40%에 누진공제 1억6천만원이고 마지막으로 30억을 초과할경우는 최대 세율 50%에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상속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배우자이며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방계혈족이라함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까지 뜻한다고 합니다. 이상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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