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상가 포함 [2019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등의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것을 양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취득한금액보다 판매한금액 즉, 양도가액이 크게 될 경우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은 무조건으로 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방법으로 떠오르는것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신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3년이상동안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24%를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해마다 8% 비중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동안 보유하게 되면 최대 80%의 비중으로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3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마다 3%의 비율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30%의 비율로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의 유무에 따라서 10년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라도 최소 30%에서 80%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무차별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주기위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는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양도세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에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현명한 절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2019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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