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처벌?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하기
이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분이거나 혹은 미혼모이신분들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합의하에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지만 만약에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는데 만일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을텐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가구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요즘에는 양육비 문제를 법정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혼자키우는것도 버거운데 양육비 안주면 더 힘든상황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럴때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인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지만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안에 양육비를 내라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3번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양육비 안주면 감치처분으로 구치소 강제수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받는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이것은 양육비를 줘야하는 상대방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양육비를 미리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또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추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 추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비 안주면 법을 통하여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대로 양육비를 못받는 분들중 한부모가족에 한하여 무상으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무료상담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법률서비스를 신청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 당사자간의 협의나 청구대리, 채권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이 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이니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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