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체크

정보기록|2019. 3. 29. 22:14



일용직이란 하루하루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말하는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택배상하차나 포장센터 혹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시는분들을 뜻하고 있지요.




법적으로는 1사업장에서 삼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도 일용직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체크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근무한달의 다음달에 15일까지 근로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5명이 넘는 사업장일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의무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한분기별로 다음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총급여의 2%의 금액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신청 및 제출은 홈텍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신 뒤 신청/제출메뉴를 클릭해주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과세자료제출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근로자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1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이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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