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10초안에

정보기록|2019. 3. 18. 23:0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확인하기




등기를 해둔것을 등기부에 옮긴 후 입증을 하는 문서를 우리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토지나 선박 건물등 소유하고 있는것의 소유권이라던지 혹은 저당권같은걸 기록해두기도 하며 이모든것은 등기소에서 관리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 혹은 민원24를 통해서 발급or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게 되면 됩니다. 접속 후에 아래화면처럼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필수이니 설치해두세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이나 채권 담보등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실것을 선택한 뒤 발급하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열람을 하게 될 경우는 700원이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수수료 1,000원입니다. 부동산구분과 등기기록상태와 주소를 검색하시고 발급진행 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인터넷등기소 활용하셔서 시간절약 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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