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체크하기

정보기록|2019. 2. 8. 23:48



내집을 가지고 싶다는 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임대료와 높은 전세금액에 집을 구하기는 당장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된게 바로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것으로 임대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택이며 20년의 범위에서 전세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당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21,55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2,8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충족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장과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신청한 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서류에 합격하신분들은 소득과자산 조사를 하고 소명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소명접수와 심사를 거친 뒤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해당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주툭세대구성원이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50m² 미만일 경우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들한테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전용면적이 60~85m² 이하일때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자가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은 앞서 말한것처럼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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