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분양공고 안내

정보기록|2019. 2. 7. 22:43


의식주가 없는 삶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거주하는곳은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란 5년 or 10년동안 임대 의무기간이 있지만 그 이상 거주하게 되면 분양으로 전환받아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무기간이 끝날때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분양기회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정확히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입주자격으로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면적 85m²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며 전용면적이 85m²를 초과하면 만 19세 이상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이며 시세는 시중의 90% 정도입니다.



자산보유기준에 따라서도 입주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으로 나누고 있으며 자동차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2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표에서 가격산출방법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토지의 경우는 소유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곱한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으로 확ㅇ니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격에 주어진다면 좋은기회이니 신청해서 좋은결과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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