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초과 과태료 확인

정보기록|2019. 2. 6. 07:17

면허를 취득하신 분이라면 잊지말고 해주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면허증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시면 기간을 볼 수 있지만 만일 면허증이 없으신 경우라면 어떻게 조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해당기간을 체크하고 있으면 초과되서 초과 과태료를 내실 일이 없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편리하게 정부 24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접속 하신 뒤 우측 중간에 있는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는 물론이며 여권만료일과 연금보험금액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정보 메뉴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꼭 필요한 50가지의 분야별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통해서 나의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등록을 해두셨다면 로그인 하시면 되고 없다면 공인인증러 등록 후 로그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면 50여가지의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과 더불어서 운전면허 처분정보와 여권만료일과 일반 건강검진일과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상세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처리기한과 면허 갱신기간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는 1종면허일 땐 과태료가 30,000원이고 2종면허는 과태로가 20,000원이라고 합니다. 1종면허는 갱신기간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꼭 제시간에 갱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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