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입주조건

정보기록|2019. 2. 8. 14:07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청약에 관심이 많은데요.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임대아파트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서 만들어진 임대아파트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는 좋은 제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좋은 영구임대아파트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과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등등이 있으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30%수준에 달하는 정도로 임대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순서입니다. 입주 자격에 해당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과 상담하여 입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후 계약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자료를 조사결과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입주잔금과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입주와 주민등록 이전은 마지막 단계에 해주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며 자세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국가유공자 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거나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등등의 자격등이 있습니다. 이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해서 좋은결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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