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을 우리는 종합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는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오늘은 그래서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자라면 필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니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두시고 신고할때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2018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이 적혀있는표입니다. 과세표준은 최소 1200만원이하부터 시작하여 최대 5억원초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최소 6%에서 시작하여 최대 42%의 세율입니다. 누진공제금액은 최소 1200만원일때는 없고 그 이후 구간인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08만원이 누진공제금액입니다.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은 과세표준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께 커집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참고하신 뒤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율 적용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구한뒤 과세표준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과세표준금액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구하는방법은 모든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뒤 공제금액(인적공제같은)을 빼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로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세율은 15%를 적용받습니다.
3000만원 * 0.15 = 450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금액인 108만원을 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납부해야할 세금은 342만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으시면 납부할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표는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데 매해 지날수록 종합소득세율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종소세 신고대상자분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를 까먹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신고기간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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