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계산방법은 자동계산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우리는 상속세를 내게됩니다. 상속자가 사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기의 시가로 판정한 뒤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속세 계산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처럼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근사치정도로만 상속세를 계산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114]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 및 아파트 시세등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부동산쪽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활용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114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실겁니다. 최근에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측 중간에 보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라고 다양한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로 넘어오게 되면 상속세 계산기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종부세 및 증여세등에 대한 계산기도 있습니다. 재산세나 증여세등에 대해서도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분들은 이부분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함이므로 상속세 계산기 메뉴를 눌러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여부 및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넘어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적어주어야할 사항은 상속자 가족관계 확인사안입니다. 배우자는 기본으로 있으며 자녀가 몇명인지 연로자가 몇명인지 등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위해서 저는 자녀 2명과 연로자는 없는것으로 한 뒤 확인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럼 상속세 과세판정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없이 자녀가 2명인 경우공제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녀 공제액은 1억이며 기초공제로 2억으로 합이 총 3억입니다. 만일 상속받을 재산이 공제액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상속 받을 재산이 3억을 넘게 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공제액은 필히 확인해주셔야하는 사항입니다. 확인 뒤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과 동산가액과 금융재산가액 그리고 기타재산가액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금액과 증여재산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서는 상속받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입니다. 금융채무와 더불어 장례비용 및 기타채무나 납골비용 공과금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계산버튼을 눌러주시면 상속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상속재산 산정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전단계에서 입력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상속과세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총 4억 4천만원입니다.
상속세 공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일괄공제로 5억을 공제받으며 금융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리하여 총 상속세공제총액은 5억 2천만원으로 자동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114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기에는 재해상속 공제,기업상속 공제,영농상속 공제,세대생략 할증과세 생략,외국납부세액,단기재상속세액,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동거주택상속,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부부은 참고하시고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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