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계산 9억초과하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할것입니다. 하지만 행복 뒤에 선택해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숙지하시면 좋은내용이 바로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인데요.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세금의 종류
1)부동산을 취득할 시 :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2)보유하고 있을 때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3)부동산을 양도할 때(처분할 때) : 양도소득세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되는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튼 오늘은 이중에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었을때 가장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인별로 과세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250만원을 기본공제 받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는것이 훨씬 유리하고 이득적인 부분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4억에 매수하여 5억에 매도(3년보유)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한명의 명으로 되어있었을 경우에 과세표준을 구해보면 4억-3억 =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3년보유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제외한 뒤에 인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하면 됩니다. 1억 - 1,0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 250만원(인별특별공제) = 8,750만원이라는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4,600만원 초과~8,800이하일 경우는 세율이 24%이므로 8,750만원 * 24% - 누진공제액을 하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지분을 50%로 나누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표준이 절반정도 줄어들게 되며 그만큼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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