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인하 적용 자동차는?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렀었던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 입장한 행위를 하거나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들어서 특정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경마장이나 골프장등등 특정장소에서 소비한 비용에 대해서 간접세나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유흥업소에 대해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물품 : 특졍한 물픔을 말합니다.
과세장소 :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입장하는 행위
과세유흥장소 : 특정한 장소에서 행한 유흥음식 행위
과세영업장소 :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행위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과세물품 몇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알아볼것은 오락용 사행기구나 수렵용 총포류 입니다. 이런경우의 기본세율은 20% 입니다.
보석이나 진주등 이를 사용한 제품의 경와 귀금속제품등 (500만원 초과한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급시계 (200만원 초과한것에 대해서) 고급가방 (200만원 초과분) 고급 모피 및 그 제품에 대해선도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정부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하 적용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하실거라고 생각합는데요.
7월 19일 이후 출고부분부터 적용이되며 최소 30만원~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개별소비세란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면서 내고있지 않기때문에 인지하기 힘든 세금중 하나인 간접세입니다.
그런 개별소비세를 승용차나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 5%를 3.5%폭으로 인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1.5%가 인하되게 되었는데요.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약 29만원에서 40만원 쏘나타는 41만원에서 58만원정도를 인하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투싼(43만원~53만원), 그랜저(55~7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에쿠스 같은 고급승용차량은 2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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