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동계산(부동산,토지 등)계산기 국세청에서 확인!
증여란 토지 및 부동산의 값어치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되는 재산만큼에 세금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것들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자동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무사가 아닌이상 혼자서 직접 계산하기란 힘든문제입니다. 이럴때는 잘 만들어진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가 나올지 모의계산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증여세 계산기는 홈텍스의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홈텍스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곳이지요. 사이트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모의계산]메뉴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모의계산에 들어오게 되면 세무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도 자동계산을 할 수 있으며 그 옆에는 증여세 메뉴가 있습니다. 순수토지나 공동주택 상업용건물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을 눌러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상식①]다주택자 양도세란?! 중과세 기준,지역 확인
증여세 메뉴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증여세 간편재산과 증여세 자동계산 두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간편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게 된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에 편하게 세금을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계산이란 부동산을 포함하여 토지나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중 금액을 알고 모르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계산의 경우는 단계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사항을 입력 후 재산의 구분과 종류 그리고 재산평가 후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순수토지와 공동주택 일반건물 오피스텔등이며 상장주식의 시가와 비상장주식과 분양권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액을 계산할 시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서류와 증여재산 평가를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와 증여재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가격을 알면 보다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은 관계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게 되면 그만큼 가산세를 더 내게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도 체크해주시고 재산가액과 채무액을 작성 한 뒤 계산하기를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세금이 요즘에는 홈텍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은거 같습니다. 이상 부동산 증여세 자동계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손쉽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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