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지역 확인
수도권의 집값은 멈출 생각 없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강남의 아파트값은 보면서도 억소리가 나오는게 참 무섭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원하는 현실인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런상황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그들만의 생각으로 규제를 해보겠다고 노력은 하는거 같긴한데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이 드는건 저뿐만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열된 부동산투기를 막아보고자 생긴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율에 유리하다
하지만 오늘은 다주택자의 기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택이 아닌 사람, 그 이상을 소유한자들을 다주택자라고 불르는데요.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2018년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부동산의 규제정책에 의거하여 2018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자들에게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이 많으니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제도인데요.
모든 지역이 그런것은 아니며 조정지역에 한해서 중과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지역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중과세 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여야지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들은 기본양도소득세울에서 10%를 가산하여 중과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3주택을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20%의 비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지 않은 주택들을 우선순위로 하여 처분하는방법이 있으며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이 언제쯤 식을지 궁금하네요. 대치동에 있는 헐은 은마아파트의 가격이 아직도 10억대 인걸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투기를 막으려고 시도한 중과세 정책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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