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정보기록|2019. 1. 3. 03:59



알게 모르게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라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녀석 하나가 요즘 힘들다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구요. 굉장히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친구가 수급자라고 해서 조건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말 뜻대로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나 혜택을 주기위한것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여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자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일 경우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금액이란 가구별로 각각 소득평가금액과 재산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부양의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수급권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수급비는 인정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30%금액 기준>

1인가구일경우는 50만 1,632원, 2인 가구 85만 4,129원, 3인 가구 110만 4,945원 , 4인 가구 135만 5,761원 , 5인 가구는 160만, 6576원 입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다르니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50% 이하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혹은 본인의 교육비를 덜어주기 위한것이므로 교재나 학용품비용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의 인원대비 최대 100%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일때 가능하며 본인의 부담금 외 전액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상시 몸이 많이 안좋으신분들이라면 의료비 혜택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중 주거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에서 43%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자활급여나 장례지원 해산급여 등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으니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장례급여같은 경우는 1인당 7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준은 중위소득에 맞춰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본인이 포함된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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