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차 취등록세 알아보기
저는 요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신차를 구입하려는 목표인데요. 차를 사고 싶긴한데 좋은차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저는 경차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019 경차 취등록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2018년에는 경차를 구입할땐 취등록세를 면제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2019 기해년부터는 경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축소되면서 차량가격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서민들의 생활지원과 경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세컨카의 개념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혜택을 축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차기준은 엔진의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는 3.6m 이며 너비는 1.6m, 높이가 2m 이하인 차량을 경차로 기준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된 2019 경차 취등록세는 취득세액이 만일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취득세액이 50만원을 넘게 된다면 납부해야할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제외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 계산은 차량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뒤 나오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취득세율인 4%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300만원 가량 하는 경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이경우는 취등록세를 내야 할까요?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000 만원 / 1.1 * 4% = 472,727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경차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가액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취등록세가 높아지게 되겠고 50만원을 넘으면 넘는분에 대해서만 추가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9 경차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바뀐건 경차라고 할지라도 차량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례해서 취등록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부분을 참고하시고 차량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결격기간 알아보기 (0) | 2019.02.05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Check (0) | 2019.01.19 |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0) | 2019.01.08 |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확인서 체크! (0) | 2019.01.07 |
2019년 교사 봉급표 인상률 확인 (4) | 2019.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