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확인서 체크!
전입세대열람은 어떠한 세대가 해당주택에서 주소를 전입신고되어 있는지 해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입찰가격이나 입찰여부등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될 경우 부족한 자금의 경우는 주택담보로 은행업무를 볼 때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 24에서 민원 24로 들어간 뒤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인터넷 발급은 어려우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민원24에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검색창에서 전입세대열람으로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곳인데요 안내를 눌러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으로 인터넷이 될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왠만한 서류처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입세대열람원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300원이 필요하므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본인과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일경우 위임장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처리로 근무시간 3시간이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청할때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대리자의 경우 말한것처럼 위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명서와 신청자격증명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가셔야 하는거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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