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실하게!

정보기록|2019. 1. 3. 14:31


아무런 조건없이 타인에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우리는 증여라고 부릅니다. 아무런조건이 없다는것의 말뜻은 사실상 공짜로 주는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렇게 공짜로 주는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증여에 세금이 붙는다는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받는데 세금을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신다면 현명하게 절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속과도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증여. 증여세는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세금은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울거 없이 이거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증여재산 공제액입니다.




다음 표는 증여재산 공제액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가 가장 큰 면제금액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직계존속인데요. 직계존속은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의 바로 윗세대를 뜻하며 어머니,아버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나의 한단계 아랫관계를 뜻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직계비속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년일 경우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 입니다. 추가로 기타친족은 천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란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고 할 경우는 10% 의 기본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5억 이하일 때는 20% 세율로 계산을 하며 누진공제금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이하의 경우는 30%의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은 6천만원이며 30억 이하일 때는 40%로 계산하며 누진공제금액은 1억 6천만원입니다. 30억을 넘게 될 때는 최대세율인 50%로 계산하되 누진공제액도 최대치인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라서 증여세율도 계단식으로 높게 증가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하게 되는 재산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50%로 최대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활용해서 절세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달의 말일부터 3개월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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