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 공제 몇년생부터 가능할까 (2020년)

카테고리 없음|2021. 1. 15. 20:07

2021년 1월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듯한 내용입니다. 과연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몇년생부터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란?

 

연말정산 경로우대

 

우선 경로우대라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것 중 하나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부양가족 1명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해주는것을 뜻합니다. 원래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지만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에 적합하신분들은 더 우대해서 공제해준다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에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며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본인도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을 알아보자면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는 만 70세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추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지만 경로우대가 가능합니다.

 

 

주로 직계존속에 경로우대를 적용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경로우대 나이는 만70세 이상입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몇년생부터 가능하냐면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1950년생부터 공제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거 같네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으신분들은 경로우대 나이가 맞다면 추가공제가 100만원 더 가능합니다. 기본 인적공제는 150만원이지만 여기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 맞는분이 있다면 한명당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몇년생부터인지는 1950년부터이니 이점 잊지 마시고 연말정산 할 때 잘 알아두시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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