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정보기록|2020. 12. 3. 22: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세 면제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라는것은 양도차익에 과세를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면제기준 확인하기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를 하는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기준을 궁금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 면제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농지의 교환이라던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및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도세 면제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번째가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이면서 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가액도 중요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만약에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웅는 양도세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도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번째로 1세대1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비과세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면제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은 전역이며 경기권, 인천, 그리고 그 외 지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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